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2008. 12. 30. 뇌물수수의 점) 2008. 12. 30. 뇌물수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로부터 F의 아들인 O에 대한 취업을 청탁 받은 사실이 없고, 정상적인 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O을 취업하도록 하였으며, F가 피고인의 직무와 관계 없이 단순히 감사의 뜻으로 건넨 300만 원을 수수하였을 뿐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2008. 12. 15. 뇌물수수의 점) 2008. 12. 15. 뇌물수수의 점과 관련하여 D이 피고인의 전임자인 성명불상의 서울남부보훈지청 M계장에게 자신의 아들에 대한 취업을 부탁하였고, 그 후임자인 피고인이 D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면 직접 취업을 알선하지 않았더라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피고인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이 A의 전임자인 성명불상의 서울남부보훈지청 M계장에게 자신의 아들에 대한 취업을 부탁한 후 그 후임자인 A에게 사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