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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987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H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2. 12.경 H으로부터 3,0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빙성 없는 H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5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P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P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을 당시 변제기한, 이자 등을 약속하지 않았고, 본건 뇌물 수사가 이루어진 뒤에야 200만 원을 P에게 돌려준 점, P이 수사기관에서 ‘보조금사업자 선정에 도움을 주어 고마운 마음에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및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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