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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3 2017노3219
부정처사후수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 H, I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G 관련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 F, C, D)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G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F, C, D, E과 G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G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공동 정범이 아닌 이상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에 따라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 과할 수 없고, 추징도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C 원심은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액이 1,700만 원이라고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2015. 8. 10. 경 피고인 B로부터 받은 200만 원, 피고인 F로부터 결혼식 비용으로 받은 1,000만 원, 피고인 F로부터 추가로 받은 200만 원 중 피고인 D, E에게 전달한 150만 원을 제외한 50만 원 등 합계 1,250만 원의 이득을 취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를 양형 부당 사유로 기재하였으나 추징 액 산정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실 오인 주장으로 보아 판단한다. .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이 전달 받은 800만 원 외에 추가 적인 뇌물의 존재 및 수수 방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금액 외에 다른 공범들이 수수한 금품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다.

2) 부정 처 사후 수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은 공동 피고인 B, E과 부정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H 관련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 2015. 7. 경 뇌물수수의 점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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