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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3 2012고단10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9.경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을 E라는 업체의 이사로 소개하며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주방집기를 제외하고 페인트, 철거, 전기, 간판, 필름, 도배, 설비청소, 타일, 우드타일, 도시가스까지 모든 것을 2,000만원에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라는 업체의 이사가 아니었고, 인테리어 공사 경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위와 같은 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2011. 10. 9. 200만원, 2011. 10. 14. 500만원, 2011. 10. 15. 200만원, 2011. 10. 18. 300만원, 2011. 10. 21. 30만원 합계 1,23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사실확인서

1. 통장사본,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 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한달 여기간 동안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2004년 이래로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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