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E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F, G,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체의 판매원이다.
피고인
A은 위 업체의 총괄 책임을 맡아 상품 홍보와 설명을 하고, F, G,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물품 운송, 고객 유인, 홍보 보조, 사은품 지급 등의 업무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1. 6. 1.부터 2011. 8. 31.까지 위 장소에서 홍보관을 열고 손님으로 찾아온 H 등에게 건강기능식품인 ‘유근피 헬리코 파워’에 대해 “신물이 넘어온 사람, 헬리코박터균이 있어 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먹으면 위 건강이 무척 좋아진다.”라고 위 건강식품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I에게 가공식품인 ‘사이클론 라파 칼슘플러스’가 “골다공증 수치가 낮은 사람, 뼈의 골밀도가 낮은 사람들이 위 제품을 먹으면 골밀도가 높아져 골다공증 예방에 특효가 있다.”라고 위 가공식품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허위과대 광고의 점 : 각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 :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