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2』 피고인은 2018. 9. 14.경 서울 강서구 B 상가 C호 ‘D’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던 피해자 E에게 ‘기존 가게에 대한 철거공사를 하고, 일반음식점 운영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를 해주겠다, 일단 2,000만원에 계약을 하지만, 2,50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다’고 말하며, 자신이 기존에 했던 공사 내용이라며 공사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철거 등 비용을 받더라도 위 비용으로 자신의 오피스텔 월세, 생활비, F 후원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월 수입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5.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 같은 해

9. 19. 폴딩도어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350만원, 같은 해 10. 2. 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550만원, 같은 해 10. 8.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200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을 G은행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82』 피고인은 2018. 7. 11.경 경기 용인시 I건물, J호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위 주택의 주차장덮개, 옹벽 계단부착, 난간설치, 2층 뒷마당 및 현관 앞 파고라 설치 공사를 총 공사비 2,000만원, 계약금 1,200만원, 중도금 600만원, 잔금 200만원, 공사기간 2018. 7. 14.부터 2018. 7. 31.까지로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가 부족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추가로 공사비 100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피해자의 아랫집 공사에 이어 피해자의 집도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겠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