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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6 2012고정188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는 2011. 10. 25.까지는 연 40%, 2011. 10. 26.부터 현재까지는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됨에도, 피고인은 2011. 4. 29.경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변에서 D에게 200만원을 100일간 대부하면서 5일마다 120,000원씩 총 20번 상환하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00만원을 대여하면서 제한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 미등록대부업을 하였다.

순번 일시 대부액 상환방법 이자율 1 2011. 4. 29. 200만원 5일마다 12만원, 총 20회 변제 131.6% 2 2011. 7. 4. 200만원 5일마다 12만원, 총 20회 변제 131.6% 3 2011. 8. 18. 100만원 5일마다 6만원, 총 20회 변제 131.6% 4 2011. 8. 29. 200만원 5일마다 12만원, 총 20회 변제 131.6% 5 2011. 10. 7. 100만원 5일마다 6만원, 총 20회 변제 131.6% 6 2011. 10. 26. 200만원 5일마다 12만원, 총 20회 변제 131.6% 7 2011. 12. 10. 100만원 5일마다 6만원, 총 20회 변제 131.6% 8 2011. 12. 30. 200만원 5일마다 12만원, 총 20회 변제 131.6% 합계 1,300만원

2. 판단 우선 피고인이 D에게 대여한 금액의 액수와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 등을 업으로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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