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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104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을 하면서 피해자 K으로부터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고 그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무렵 공사진행 중에 있던 양산시 L에 있는 M의 법당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위 법당 신축공사에 투입하여야 하는 등 피해자가 의뢰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줄 수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6. 12. 19:0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할 예정에 있던 카페 내에서 피해자에게 '카페 인테리어 공사 대금 합계 2,000만원에

6. 14. 착공하여

7. 5.까지 완료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4억원 이상이고, 다른 공사장의 공사비용도 감당할 수 없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4.경 800만원, 2014. 6. 26.경 600만원, 2014. 6. 28.경 200만원 합계 1,6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O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2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구입하여 설치해야하니 에어컨 구입비 150만원과 설치비 70만원, 배관 연결비 30만원 합계 250만원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설치비 등을 받더라도 에어컨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O 명의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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