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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1 2015고단2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00:50 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풍천 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뜨란 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총 4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3.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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