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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4 2016고단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0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한양 주유소 부근 상호 미상 술집 앞길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병원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적발 경위 서 및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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