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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0 2015고단1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4.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10. 22:05 경 전 북 완주군 이서면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장동에 있는 한국회관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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