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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1.30 2017고단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18:20 경 전 북 부안군 변산면에 있는 격 포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변 산로 3199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UA125XQ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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