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1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그 판결은 같은 달 30일에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07:40 경 전 북 완주군 D에서 E에 있는 F 마을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과 집행유예 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