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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23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1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그 판결은 같은 달 30일에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07:40 경 전 북 완주군 D에서 E에 있는 F 마을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과 집행유예 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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