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0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만년 교 네거리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편 유성 네거리 쪽에서 월평 삼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록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신호를 주시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3 차로에서 교차로 정지 신호에 맞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7 세) 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F(36 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