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6. 16:05 경 의왕시 찬 우물길 11에 있는 오전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오전동 길 47에 있는 생명 숲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XC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1. 16. 16:05 경 의왕시 오전동 길 47에 있는 생명 숲 교회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XC90 승용차를 운전하고 오전 초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동백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좁고 혼잡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49세) 가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 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사건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