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76,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2018. 3.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과 고시 1) 사업명: 철도건설사업[동해남부선(부산-울산)복선전철화사업(기장군8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피고 3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2006. 1. 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3호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6. 11. 10.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별지 목록 중 ‘토지’란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특정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번 내지 10번 토지’라 한다
). 2) 손실보상금 : 별지 목록 중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3) 수용개시일 : 2017. 1. 3. 4)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7. 5. 25.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1) 재결내용 :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별지 목록 중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이 증액함. 2)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태백(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A(이하 ‘법원 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 감정결과 : 별지 목록 중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의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법원감정결과 615,657,14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571,780,820원과의 차액인 43,876,320원(= 615,657,140원 - 571,780,820원) 원고는 2017. 10. 25. 청구취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