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6,85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4.부터 2018. 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공공주택사업(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인정고시: 2011. 10. 5. 국토해양부 고시 C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2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특정시 순번에 따라 ‘① 내지 ③토지 부분’이라 한다
) 2) 손실보상금: [별지] 목록 ‘수용재결 평가금액’란 각 해당 기재 3) 수용개시일: 2016. 11. 22.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4. 27.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1) 재결내용: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별지] 목록 ‘이의재결 평가금액’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이 증액함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D의 감정 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1) 감정내용: 이 사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당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실제 이용상황에 따른 면적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2) 평가금액: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별지] 목록 ‘법원감정’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이 평가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이 정한 손실보상금액과 법원감정의 평가금액은 다음과 같이 너무 적어 부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