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4 2020고단11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9.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4. 23:17경 위 식당에서, 영업이 종료하여 식당 안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식당 출입용 보안카드로 잠겨있는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권 수표 1장, 현금 604,000원 등 수표와 현금 합계 704,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2. 15.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8. 07:05경 위 식당에서, 영업이 시작되지 않아 식당 안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평소 보관 장소를 알고 있던 위 식당 출입문 열쇠로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위 식당 주방으로 연결되는 화장실의 문을 어깨로 밀어 그 화장실 문 잠금장치의 연결고리를 손괴한 후 주방으로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주방 입구 쪽 선반 위 맥주잔 안에 있던 피해자 점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D식당’ CCTV 분석), 수사보고(G 식당 CCTV 분석), 수사보고(범행일 일출시간 및 죄명 변경)-일출시간 정보, 피의자 침입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