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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634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9.경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9층에 있는 피해자 D(45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위 식당이 매달 첫 번째 월요일은 영업을 하지 않아서 식당 내부에 다른 종업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에서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4. 9. 9. 12:40경 위 식당에 이르러 닫혀져 있는 셔터를 개방한 후, 위 식당에 침입하여 식당 카운터에 비치되어 있던 금고를 열고,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6. 12:04경 위 식당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에 침입하여 식당 카운터에 비치되어 있던 금고를 열고,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12. 22:57경 위 E 식당에 이르러 22:00경에는 식당 영업이 끝나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에서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닫혀져 있는 셔터를 개방한 후, 위 식당에 침입하여 식당 카운터에 비치되어 있던 금고를 열고,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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