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2. 17. 02: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미리 준비해둔 가위로 2층 출입문의 시정부분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위 가게의 1층 카운터에 놓인 금전출납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400,000원 및 카운터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칩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21. 01:5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식당의 뒤편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식당의 카운터에 놓인 금전출납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6. 02:1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1층 화장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식당의 카운터에 놓인 금전출납기를 열어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온 후 위 건물 내부로 연결된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K'의 카운터에 놓인 금전출납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000원 및 불상의 금액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모금함 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12. 01:50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식당의 카운터에 놓인 금전출납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