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태국인 노동자들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이명: E)
가. 야바 매수의 점 (1) 피고인은 2014. 8. 10. 17:00경 화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기숙사 방에서, H(이명: I)에게 14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 2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7. 20:00경 화성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 기숙사 내에서, L(이명: M)에게 4만 원을 주고 야바 1/2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0. 2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H(이명: I)에게 20만 원을 주고 야바 3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14. 9. 7. 21:00경 위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구입한 야바 1/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증기를 종이빨대를 이용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0. 20:00경 위 (1)항 기재 공장의 화장실에서, 구입한 야바 1정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이명: N)
가. 야바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4. 9. 7. 20:00경 화성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 기숙사 내에서, L(이명: M)에게 4만 원을 주고 야바 1/2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9. 7. 21:00경 화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기숙사 방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야바 1/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증기를 종이빨대를 이용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이명: O)의 야바 투약 피고인은 P(이명: Q)와 함께, 2014. 1. 12. 19:00경 화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기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