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국내에 불법체류 중에 있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14. 11. 15.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4. 11. 15. 22:00경 화성시 D에 있는 ㈜E 기숙사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정제알약[일명 야바(Yaba), 이하 ‘야바’라 한다]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며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2014. 11. 18.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4. 11. 18.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태국인인 B와 함께, 각자 야바를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며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 2정을 투약하였다.
다. 2014. 11. 25.경 야바투약 피고인은 2014. 11. 25.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2정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4. 10. 12.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4. 11. 18. 20:00경 화성시 D에 있는 ㈜E 기숙사 내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며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2014. 11. 1.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4. 11. 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다. 2014. 11. 18.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4. 11. 18. 20: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태국인 A과 함께, 각자 야바를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며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라.
2014. 11. 25.경 야바투약 피고인은 2014. 11. 25.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