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A, 일명 C, 이하 ‘A’이라 한다)과 피고인 B(B, 일명 D, 이하 ‘B’이라 한다)은 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야바 매수 1) 피고인은 2019. 10. 초순 20:00경 정읍시 E에 있는 F 기숙사 1층 소재 G의 숙소에서 G에게 4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야바 1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중순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G에게 4만 원을 건네주고 야바 1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날 21:00경, 위 가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랫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를 말아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항과 같은 날 21:00경, 위가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나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9. 23:00경 위 가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G, B, H과 함께 있던 중 위 나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4등분한 후 그 중 1조각을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6. 29. 취업이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류기간인 2014. 9. 27.을 넘어 다음날부터 2020. 6. 2. 체포시까지 체류하는 등으로 체류자격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