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 E, F, G, H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태국인 노동자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 또는 대마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야바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이명:J)
가. K과의 야바 매매의 점 (1)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 568에 있는 ‘금강휴게소’에서, K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고 야바 100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8. 23:00경 평택시 신장동 322-46에 있는 평택국제시장 앞 길에서, K에게 현금 300만 원을 주고 야바 100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6. 23:00경 평택시 L에 있는 길에서, K에게 현금 400만 원을 주고 야바 90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B(이명:M)와의 야바 매매의 점 (1) 피고인은 2014. 6. 초순 일자불상 24:00경 화성시 N에 있는 주식회사 O 기숙사에서, B(이명:M)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야바 30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초순 일자불상 2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B(이명:M)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받고 야바 30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불상 2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B(이명:M)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고 야바 50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도하였다.
다. P(이명:Q)과의 야바 매매의 점 (1) 피고인은 2014. 6. 22. 17:00경 화성시 N에 있는 주식회사 O 기숙사에서, P(이명:Q)로부터 현금 21만 원을 받고 야바 3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3. 17: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P 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