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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3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01:43 경 대구 동구 아 양로 207에 있는 동 구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B 지구 소속 순경 C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순찰차에 기대어 서서 뒷문을 잡고 “ 이 씨 발 새끼들 아, 죽는 수가 있다” 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C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B 지구대 근무 일지( 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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