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23:35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부동산’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 (D) 이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이 주차하여 놓은 순찰차에 기대어 서 있던 중, 피해자가 D를 일으켜 순찰차에 태우면서 자신에게 비켜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순찰차 때문에 택시를 타지 못한다.
이 개새끼 씹새끼 너 거가 뭔 데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계속하여 순찰차에 기대어 선 채로 피해자가 계속 모욕을 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하자 수차례 피해자를 밀치다가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 관인 피해자의 112 신고 출동, 주 취 자보호 및 범죄의 제지,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사건 현장 주변 CCTV, 현장 상황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의 하한 만을 따른다.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