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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17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14. 20:50 경 창원시 성산 구 봉 양로 406 소재 웅남 119 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27 세 )으로부터 귀가를 권유하는 말을 듣자,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무릎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7. 4. 14. 20:55 경 창원시 신촌동 소재 신촌 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야 이. 씨 발 호로 새끼들 아. 개새끼들 아. 느그 옷 다 벗긴다.

” 등의 욕설을 하며 의자를 발로 걷어 차 의자가 넘어지면서 화분 2개가 깨지도록 하고, 계속하여 방범 창살과 방충망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합계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공무집행 방해),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 벌금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벌금 500만 원 가중 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등 감경 사유 : 자백, 정신과 치료와 원호 필요( 양극성 정동 장애 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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