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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43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21:10 경 대구 동구 아 양로 49길 77 신암 보성 2차 아파트 108 동 앞길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37 세 )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 니가 뭔 데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C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쳤고, 이를 제지하면서 재차 협조를 요청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도 “ 넌 뭔 데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2 차례에 걸쳐 위 D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피의자 검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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