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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9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22:30 경 대구 동구 아 양로 124 큰고개 웰 그린 아파트 101 동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47 세) 등으로부터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통고 처분을 받자 화가 나,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하려고 하는 D에게 다가가 “ 씨 발 놈들 아, 어디 가냐

수 갑 채워 라, 씨 발, 나를 잡아 쳐 넣어라.

” 고 욕설을 하고, “ 이 더러운 것 들아, 가만 두지 않겠다.

” 고 소리를 치며 협박하고, 계속하여 D이 탑승하려 던 순찰차의 조수석 문짝 유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발로 순찰 차 오른쪽 앞바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신분증 및 근무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통고 처분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 폭행을 행사한 것은 아니어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의 범행으로 인해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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