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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38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공익을 위하여 대의원인 피해자의 과거 범죄경력 사실을 언급하였을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관하여 “청와대에 있을 때 7억을 해 먹었다”는 등 그의 과거 범죄전력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기에 충분한 과거 범죄전력 사실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한편 제1심에서도 피고인이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하여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제1심이 판결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그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내세운 증인 S의 진술이나 그 밖의 자료들의 내용을 보태어 보더라도 역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제1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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