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9.13 2018고정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12:30 경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시에 관한 부분을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D 회관에서 열린 E 이장회의에 참석자 오찬 자리에서 F 등 마을 이장 14~15 명이 있는 가운데 ‘G 는 공금을 횡령했던 사람이다, 불법의료행위도 여러 차례 했다, 공금 횡령으로 정직 1월을 먹고, 의료법위반과 복무위반으로 정직 3월을 먹어, 규정상 당연 퇴직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F 이장 진술 청취 보고, 이 장단 참석 이장들의 진술 청취 보고)

1. E 4 월 이장회의 안내, 2017년 E 4 월 이장회의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이 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이장들의 질문에 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진실을 말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는데( 형법 제 310조),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