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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2 2015노922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2013고정1381호 사건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설령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모욕의 점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소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한 것으로서 과장ㆍ왜곡된 것이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정확히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므로, 전파가능성 조차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2014고정657호 사건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2012. 6. 27.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다툼에 대한 다른 교사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된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피고인의 발언 내용 중 대부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비공개로 알고 단순히 상담을 받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온라인 전문가상담실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비방의 목적 또한 없었다

(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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