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7.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교육문화회관에서 ‘F’이라는 모임에서 강의를 하면서 E종교단체 신도 50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검찰처분통지서를 2개의 대형스크린 화면에 띄워 보이며 “2010. 6. 22. G방송국에서 피해자 H에게 폭행당한 일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하였는데, 2013. 3. 21.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를 상해 및 폭행으로 기소하였다는 통지서를 보내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그와 같은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