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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30 2012노249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해자 C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현관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한 것일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고, ②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게시물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차인인 피해자 C가 월세 지급을 미루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백지(가로 23cm × 세로 80cm )에 큰 글씨로 ‘월세도 내지 않고 연락도 끊고 사는 502호 세입자 C! 지금 당장이라도 퇴거하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중앙 현관에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게시물의 내용은 피해자가 신용이 없는 사람이라는 취지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족한 점, 위 게시물을 빌라의 입주자들의 눈에 잘 띄는 중앙 현관에 크게 붙여 놓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게시물의 내용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그것이 빌라 거주자 또는 그곳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거나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요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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