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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16 2014고정8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00:01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다른 손님의 술을 빼앗아 마시고 다른 손님의 등을 두드리거나 모자를 벗기는 등 행패를 부리고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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