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16 2014고정8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00:01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다른 손님의 술을 빼앗아 마시고 다른 손님의 등을 두드리거나 모자를 벗기는 등 행패를 부리고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