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8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04: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하게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배로 위 F의 몸을 2회 밀치고 고성을 지르며 손으로 탁자를 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고, 이에 F으로부터 경범스티커 발부를 위해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F의 옷을 잡아당기고 발로 F의 배와 얼굴 부위를 1회씩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죄전력, 범행경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