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19고단28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9. 01:10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E호 내에서, 불상의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피해자 C 소유인 화장실 변기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올라와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던 여성이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더욱 더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부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 건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그 여성이 호텔 앞에 있다고 이야기하자 호텔 밖으로 나갔다가 그 여성이 보이지 않자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호텔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전과도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 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재물손괴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