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병원에 당뇨, 고혈압, 알콜성 간질환 등으로 약 10년 전부터 입, 퇴원을 반복하여 치료를 받았다.
1. 업무방해
가. 2018.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6. 04:1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위 C병원 3층에서, 술에 취하여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50세) 등 다수의 사람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수액을 맞고 있던 중 위 병원의 간호사실을 찾아가 아직 많은 양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기 싫다며 빼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계속하여 위 병원의 복도를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입원환자의 진료 및 보호 등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9. 02:45경부터 같은 날 03:45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소주 두 병을 사들고 위 병원으로 들어와 위 병원의 직원과 피해자 D가 소주병을 빼앗자 이를 다시 빼앗아 화장실에 들어가 소주병을 세면대에 내리쳐 깨뜨리고, 재차 E호 병실로 들어가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입원환자의 진료 및 보호 등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9. 17. 16: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F을 찾아가 전일 야간당직 간호사였던 피해자 D를 거론하며, “씨발년 똑바로 해라, 잘해라, 잘라버린다, 다 적어놓았으니 이사장에게 말해서 그만두게 할 꺼다”라고 말하여, 오해진을 통해 병원의 책임자에게 피해자의 업무에 관하여 불만 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