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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149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1. 2. 19. 15:08 경 인천 서구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호텔’ 6 층 E 호에 투숙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은 호텔에 비어 있는 F 호 객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고성을 지르고, 다른 투숙객 객실에 따라 들어가려고 하며, 같은 호텔 2 층 복도로 이동하여 복도 문을 잠근 후 고성을 지르고 세탁물 보관함을 집어 던지며, 계속해서 같은 호텔 지하실로 이동하여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1. 2. 20. 02:45 경 인천 서구 탁 옥로 77 인천 서부 경찰서 형사 당직 실 인치 실에서, 업무 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 인치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의자 등받이 쿠션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 내 수리비 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날 07:01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는 의자 바닥 쿠션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 내 수리비 1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날 16:35 경 같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 보호실 문을 어깨로 수회 밀치고 발로 수회 차 수리비 8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날 22:55 경 위 유치장 화장실 내에서 자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곳 천장에 부착된 센서 등을 손으로 뜯어 내 수리비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C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피해자 제출 CCTV), 캡처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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