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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7노38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

A, F, G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F, G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추징 6,736만 원, 피고인 F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G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악성 프로그램의 유포는 악성 프로그램이 원래 저장되어 있던 매체에서 다른 매체로 옮겨 지면 곧바로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그 결과 정보통신 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법리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N, 피고인 A 등 과의 공모에 따라 N으로 하여금 울산시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해킹 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 F, G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F, G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G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A이 정보통신망침해 범행으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였고, 성매매업소를 더 이상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F, G도 성매매 업소에서 더 이상 근무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한 정보통신망침해 범행은 사기도 박에 사용될 해킹 툴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A, F, G가 한 성매매 알선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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