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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273
상습도박등
주문

1. 피고인 O 원심판결 중 피고인 O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O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O, P의 사실 오인 주장 : 피고인 O, P은 N와 L에 의한 사기도 박 범행의 피해자들이므로, 상습 도박죄 또는 도박 방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 N, L, D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N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갈죄가 성립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O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K : 징역 5월 및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P :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80 시간 )에 대하여, 피고인 O, P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O, P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제 1의

가. 나. 항)

가. 피고인 O, P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 받았는데,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N, L이 사기도 박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피고인 O, P이 N, L이 사기도 박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 마 킹카드 ’에서 N, L의 DNA 나 지문이 검출되지 않았고, 마 킹카드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 ③ 이 사건 도박장은 도박을 할 때 카드를 수시로 새 것으로 교체하는데, 피고인 O이 이 사건 도박장에서 몰래 빼돌렸다는 마 킹카드가 원심 판시 제 1의

가. 나. 항 도박행위 당시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함께 도박을 한 F은 경찰에서 피고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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