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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2 2014노9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F에 대하여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의 점- 피고인 F은, 피고인 G 등이 사기도 박을 하고 있다는 점을 A에게 상세히 설명하여 주었고, 사건 현장에서 차문을 열지 않고 있던

K에게 “ 문을 열어 라 ”라고 말을 하는 등 위 공동 공갈 범행에 있어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범행 종료 후 A으로부터 30만원의 수고비까지 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이 원심 공동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위 공동 공갈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 도박 및 도박 방조의 점- 피고인 G, H, I, J, K, L 등( 이하 위 피고인들을 이하에서 ‘ 피고인 G 등’ 이라 한다) 은 A, B 등을 상대로 사기도 박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현장에서 사기도 박에 필요한 장비인 팔걸이 카메라, 무선 송신기, 진동 수신기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사기도 박에 필요한 노트북 등의 장비는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K가 갖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G 등은 사기도 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정상적인 도박을 벌이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죄( 사기도 박) 의 실행에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 별도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피고인 F에 대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 B는 2014. 3. 6. 경 충북 음성군 S에서 G 등과 함께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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