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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22 2016고단3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6. 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길에서, “ 대출을 해 주겠으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이리 신협( 계좌번호: B) 통 장,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수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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