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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19 2016고정7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16:00 경 평택시 C 피고인 운영의 정화조 청소업체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한다.

”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농협 계좌( 계좌번호 E), 기업은행 계좌( 기업은행 F) 의 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기재한 대부 계약서를 팩스를 이용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인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는 같은 법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의 양도 양수금지 )를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조 제 10호는 " 접근 매체" 의 정의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①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② 전자서 명법 제 2조 제 4호의 전자 서명 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 7호의 인증서, ③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④ 이용자의 생체정보, ⑤ 위 ① 또는 ② 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금융 거래법 제 2조 제 1호는 “ 전자금융거래” 의 정의에 관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8호는 “ 전자적 장치" 의 정의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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