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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7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은행계좌를 필리핀에서의 불법 도박자금 환전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 1월 중순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주점 ’에서 E에게 “ 내 통장이 거래가 정지되어 사용할 수 없으니, 너의 통장을 좀 빌려 달라” 고 부탁하여 그 자리에서 E 명의 H 은행 계좌 (I )에 연결된 통장과 도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6. 2.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7년 1월 초순경 청주시에서 친구인 J에게 “K에게 통장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OTP )를 주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고 제안하고 승낙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청주시 서 원구 L에 있는 M 대리점 부근 커피숍에서 J 명의 H 은행 계좌 (N) 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인 OTP 카드, 아이 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받은 후 K 등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에게 보내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7년 2 월경 청주시 금천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 방에서 친구인 O에게 “ 아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사용할 통장과 OTP를 구하고 있는데, 네 것을 넘겨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고 제안하고 승낙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청주시 흥덕구 P 소재 Q 지구대 인근 커피숍에서 O으로부터 그의 명의 R 은행 계좌 (S) 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인 OTP 카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받은 후 K 등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도 양 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은 제 3회 공판 기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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