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5. 경 B으로부터 C 소속 D 팀장을 사칭한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을 대여해 주면 그 대가로 통장으로 거래된 금액의 10%를 지급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가를 받고 통장을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7. 오후 경 서울시 강남구 E에 있는 F 역 근처에 있는 위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국민은행 계좌 (H), 외환은행 계좌 (I) 의 각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상자에 담아 위 B에게 건네준 다음 위 B으로 하여금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7. 오전 경 서울시 강남구 E에 있는 F 역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 소속 D 팀장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 주는 대가로 통장으로 거래된 금액의 10%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J) 의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상자에 담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한 A 계좌 이체기록
1. 수사보고( 통장 명의자 A, L 특정에 대한 수사)
1. 신한 은행 회신자료 (A)
1. 수사보고( 피의자 A 국민, 우리은행 거래 내역 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