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7 2018고단28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일주일 동안 빌려 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 예금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및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접근 매체로 입금된 피해액이 인출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