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왼손목 절단으로 지체장애 3급자이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무직자이다.
1. 2012년 5월 초순 시간불상경 부산 동구 C슈퍼”앞에서 피해자 D(44세, 여)이 혼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술이 취하여 슈퍼 입구에서 “야이 씨발년아, 좃같은년아, 개같은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슈퍼에 물건을 사러오는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는 등 약 10여 분간 욕설을 하여 슈퍼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2년 5월 초순 시간불상경 E영어교실'입구에서 피해자 F(38세, 여)이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영어공부를 시키는 것을 알고는 술이 취하여 학원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씨발년아, 개같은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학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2. 6. 29. 23:0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상호 없는 반찬가게 앞에서 그전 피고인이 인근에 있는 “H”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I(65세, 여)이 “하지마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와 피해자 J(44세, 여)의 모친 I(65세, 여)에게 “야 이년아, 씹할년아”라는 등으로 욕을 하여 피해자가 “왜 우리 엄마에게 욕을 하느냐, 그냥 가세요” 라고 하자 “야 이년아, 개같은년아”라는 등으로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려 물건을 사러온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는 등으로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4. 2012. 7. 12. 21:00경 부산 동구 H주점에서 술만 취하면 가게에 찾아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알고 있던 피해자 K(39세, 여)이 평소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자 삿대질을 하며 "왜 나한테는 술을 팔지 않느냐 씨발년아"라는 등으로 욕을 하고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도 욕을 하여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였다.
5. 2012. 7. 22. 20:30경 위 4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