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11. 23. 17:05경 제주시 B 소재 C 편의점에 주취상태로 찾아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20세, 여)에게 막걸리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막걸리는 떨어져서 없다" 고 한데 불만으로 "장난하냐 씨발년아, 너 죽고 싶어" 라고 소리 지르면서 30분간 영업을 방해하면서 캔맥주 1개(시가 1,850원)를 마신 후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동액상당을 포기케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가항의 범죄사실로 경찰에 신고한데 불만으로 2014. 11. 23. 18:00경 위 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카운터 앞에서 업주인 피해자 E(28세, 남)에게 "너가 신고했어 새끼야, 불러 봐 불러 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욕을 하고, 맥주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돈을 먼저 달라고 하자 돈이 없다면서 시비를 걸어, 가게에 들어온 손님들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는 물건을 사지 않고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6. 21:37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52세, 여)이 운영하는 'H 호프주점' 에서 일행 2명과 같이 가게에 들어와 술을 마시다 일행 2명은 먼저 가게에서 나가고, 다시 술을 달라고 하여 술을 시켜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 버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피고인이 가게에서 행패 부리는 것을 보고는 그냥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3. 17:4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63세, 여)가 근무하던 K식당에 술에 취해 가게로 들어와 종업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