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019고단883 사건의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재물손괴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83』
1. 모욕 피고인은 2018. 9. 19. 03:04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모르는 사람과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E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인 피해자 F과 G이 피고인에게 ‘음주소란 등’ 행위로 범칙금을 부과하려 하자, 주민 H 외 귀가 중인 학생 5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씨벌, 개새끼야, 좆까고 있네” 등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2. 21:2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33세)이 운영하는 K카페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가게 안에 있는 여자 손님 4명에게 “누나, 나 어이, 나 니 보지도 봤다. 야, 씨발년아 내말 안 들리냐”라고 욕을 하고, 계속해서 주방 쪽으로 와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에게 “나 오줌 싸러 왔다, 화장실이 어디냐, 씨발년, 미친년아”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을 밖으로 밀어 내자 다시 안으로 들어와 위 여자 손님 4명을 계속 쳐다보며 “야, 야, 나 쳐다봐 이년아”라는 등의 욕을 하여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019고단1223』 피고인은 2019. 4. 12. 23:25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 호프집에서 ‘술에 취한 피의자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N과 순경 O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위 주점 밖으로 나오게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씨부랄놈의 새끼야, 개새끼야, 애비 애미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O의 종아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N의 왼쪽 하박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